‘文사위 취업 특혜’ 의혹…尹 취임하면 ‘이스타 수사’ 속도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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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7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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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이 1년 6개월가량 수사해 온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은 현재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40)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타이이스타젯’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말 이스타항공 노조 측이 고발한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문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당시 전주지검은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 따른 결정”이라며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된 대통령 사위 관련 뇌물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이 의원과 청와대 측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관련 없는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측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는 이 의원인 만큼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횡령 사건과 문 대통령 사위 채용 특혜 사건은 전혀 별개가 아니다”고 보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 의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스타항공은 현재 새 주인을 맞았는데도 이 의원 밑에 있었거나 타이이스타젯과 관련된 사람들이 승진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이 지난해 12월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건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대통령 사위 관련 사건도 연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도내 A변호사는 “정권이 바뀐 만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박모 대표를 두 번 정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을 관리했던 핵심 관련자의 노트북을 회수해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전주지검장이 바뀌면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지속 제기해 온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텐데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사위 채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이상직 의원 간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가 속도를 낼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데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전주지검에 외압을 넣었다가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권기대 전주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020년 9월 “문 대통령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과 이 의원을 뇌물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이 타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의원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이 의원은 같은 달 2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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