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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우크라 가겠다”며 휴가 중 무단출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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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6:41
2022년 3월 22일 16시 41분
입력
2022-03-22 16:40
2022년 3월 22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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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20대 병사 A씨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A씨는 폴란드 현지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위해 버스편으로 접경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A씨의 우크라이나 진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당초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A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외국에 간 것으로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고 추적 끝에 A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이 해외에 나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군내 일각에선 A씨가 친지 방문 등을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출국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군무이탈자(A씨)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군사경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A씨의 소재 및 구체적인 행적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후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안전문제, 외교문제 등 우려가 있어 계속 귀국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 차원에선 A씨 귀국시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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