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뉴스1
업데이트
2022-02-17 16:49
2022년 2월 17일 16시 49분
입력
2022-02-17 16:24
2022년 2월 17일 16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윤상현 의원. 뉴스1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9)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에게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에게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6개월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6만원의 식사 제공을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 부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경쟁 후보 비방에 개입한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윤 의원과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4)에게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4년에서 적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15일 최초 기소 당시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1월6일에는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모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해당 언론사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후보(무소속)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내일부터 시행…세계 첫 규제
수원지법, “소송지휘 불공평”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