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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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7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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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뉴스1
윤상현 의원. 뉴스1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9)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에게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에게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6개월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6만원의 식사 제공을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 부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경쟁 후보 비방에 개입한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윤 의원과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4)에게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 4년에서 적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15일 최초 기소 당시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1월6일에는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모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해당 언론사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후보(무소속)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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