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비자금 의혹 관련 김원웅 해임 찬반투표 예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5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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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복회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김 회장 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광복회는 지난 15일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60여명에게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해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일부 대의원들이 광복회 실무진에 ‘지나치게 촉박하게 총회 날짜를 통보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총회가 미뤄지게 됐다. 광복회 정관상 회장 해임은 안건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는 표결을 위한 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앞서 광복회개혁모임 등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김 회장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지난 9일 요청했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광복회 감독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1월27일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 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11일 보훈처에 보낸 보도자료 정정 요구서에서 “국가보훈처가 2월10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김원웅 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횡령을 저지른 윤 부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가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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