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논란’ 김원웅 “보훈처 감사 결과, 명예훼손” 사퇴 요구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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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의 52주기 추모제에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4.12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의 52주기 추모제에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4.12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원웅 광복회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국가보훈처의 감사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일부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 회장은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이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10일 발표한 감사자료에서 김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인 카페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의복 구입, 이발·안마비 등에 쓴 걸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000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사법당국 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이 그의 해임을 안건으로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그쪽에서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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