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전거 교통위반 범칙금 제도인 ‘파란 티켓’이 시행 보름 만에 842건 발부됐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자전거 교통위반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파란 티켓’ 제도가 시행 보름 만에 800건 넘게 발부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시정지 위반과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었다. 일본 경찰은 지난 4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 습관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위반 단속에서 최소 842건의 ‘파란 티켓’을 발부했다.
‘파란 티켓’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범칙금 제도다. 대상은 16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신호 위반 등 모두 113가지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범칙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는 1만2000엔이 부과된다. 한화로 약 11만 원 수준이다. 보도 통행과 신호 위반, 역주행 등은 6000엔(약 5만 5000원)이다. 일시정지 위반과 이어폰 착용 등은 5000엔(약 4만 6000원), 2명이 함께 타는 행위 등은 3000엔(2만 7000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전역의 경찰을 상대로 파란 티켓 발부 건수와 위반 유형, 지도·경고 건수 등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지역 경찰은 발부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발부 사실이 확인된 842건 가운데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된 사례는 781건이었다. 이 중 일시정지 위반이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4%에 해당한다. 이어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279건, 신호 위반이 81건으로 집계됐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파란 티켓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지도나 경고를 따르지 않을 때 발부된다. 다만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처럼 특히 위험성이 큰 위반 행위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 지도·경고는 약 2만1900건에 달했다. 실제 발부 건수는 전체 지도·경고 건수의 약 4% 수준에 그쳤다. 자전거 이용자의 상당수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지도나 주의로 바로잡힌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각 경찰본부에서는 “일시정지 지점에서 제대로 멈추는 자전거가 보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운전하는 사례가 줄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전거 교통사고 자체도 줄어든 느낌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만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짜 경찰관을 사칭해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까지 나오면서 주의도 필요해졌다. 이에 일본 경찰은 교통안전 교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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