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측근, 제보자에 ‘하드디스크 파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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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7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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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법 위반이자 증거 인멸 해당”
“의전 차량 사적 이용…전담비서도 3명이라는 제보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News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News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의 제보자인 전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이 후보 측근인 김모 전 비서관 지시로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은닉하고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했다”고 진술했다고 7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 “정부의 하드디스크는 공용물품이다. 어떻게 파쇄하고 은닉하고 새 하드디스크를 끼워 넣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이 생산한 것은 공공기록물로 임의로 함부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중대 범죄라고 본다”며 "형법상 공공기록물법 위반이고, 범죄가 있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진행해) 줄줄이 새는 세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부 교체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경기도청이 소유한 의전 차량인 제네시스 G80이 성남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며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관용(의전) 차량의 경우 관공서에 주차했다가 그다음 날 쓰고 또 관공서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다만 예외는 아주 먼 거리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차고지를 변경할 수가 있게 돼 있다”며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차량은 아예 차고지를 저 아파트 안에 있는 수내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된다”며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씨의 전담비서가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란 제보가 있다”며 “성남시절부터 김 씨를 운전하며 모셨던 한모 씨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운전을 했는데 사적인 활동을 보조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씨는 성남시청에서 퇴직하고 경기지사 시절에는 일반인 신분으로 개인적인 운전사로 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분의 월급을 현금으로 일부 지급했다는 제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중 매월 20일 15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근거로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누가 줬는지 사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는 자료를 전혀 안 낸다”며 공금 횡령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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