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의전논란 제보자 처음부터 의도적…2차 가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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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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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2020.9.9 뉴스1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2020.9.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을 제기한 제보자를 향해 의혹을 제기한 현근택 대변인이 ‘2차 가해를 한다’는 지적에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 2차 가해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현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개월간 근무하던 사람이 8개월간 녹음을 했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과잉의전 논란을 제기한 제보자 A 씨를 향해 “별정직이 업무에 불만이 있어 그만둔다고 할 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당시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했어야 하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출해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만들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도졌다”고 비판했다.

현 대변인은 “2차 가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별정직 비서라는 것 이외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 씨는 인터넷에 목소리가 공개돼 괴로워하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공개한 것은 가세연(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으로 알고 있다. 2차 가해는 가세연이 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A 씨가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공개한 점 등을 들며 2차 가해 비판을 반박했다.

또 그는 성일종 의원을 향해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신고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공무원도 갑질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 내외에 각종 신고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 대변인은 “별정직 비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같이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었을까”라며 “의원님 비서들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는 경우가 없는가. 별정직 비서가 학생과 같은 위치라면 왜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원님은 9개월간 일한 비서가 8개월간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캡처했다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건가”라며 “의원님의 경쟁자가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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