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송보도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씨와 기자 간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 취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현직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113조)와 방송·신문의 불법이용행위 제한(9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가 경선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의 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