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건설사 허용 않아야…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6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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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사전 단속제’를 도입한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성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돼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대부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며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 사회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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