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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1.4% 오른다…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
뉴시스
입력
2021-12-28 10:04
2021년 12월 2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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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가 1.4% 오른다. 다만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등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분을 반납한다. 또 현장, 실무직 공무원 수당이 일부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이는 2017년 수립된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병장 봉급은 2019년 40만5700원, 2020년 54만900원, 2021년 60만8500원 등으로 점증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 생활 밀접 분야 현장 근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 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이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8만원으로 상향한다. 잠수함 승조원들에게는 그간 1년 만 지급하던 장려 수당을 근무 기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수당은 월 봉급액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현행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 50%, 최대 120만원선에서 지급되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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