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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사회주의 법 제도 강화해야”…준법, 사상 단속 강조
뉴시스
입력
2021-12-27 08:38
2021년 12월 27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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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회주의헌법절을 내세워 내부 결속, 체제 공고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매체는 준법과 내부 통제를 부각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일성 동지가 1972년 12월27일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한 것은 국가 강화발전과 인민 정치 생활,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사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 제도를 견결히 옹호 고수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또 “김정은 동지는 새 주체 100년대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했으며 국가 법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 역할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강화하는데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줬다”고 찬양했다.
아울러 “당 정책적 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 법 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재자원화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이 채택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게 됐다”고 평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정치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철통같이 다져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사상 단속과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주의법은 온갖 적대 세력들의 책동으로부터 혁명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위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화국 법에 의해 인민들의 혁명 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를 좀먹는 엄중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억제되고 있으며 온갖 위법 행위와의 투쟁이 강도 높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됨으로써 정치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오늘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 발전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나라의 모든 지역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절박한 문제”라며 시·군발전법도 거론했다.
아울러 “현 시기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면 모든 부문, 단위, 지역에서 국가 법 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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