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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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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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16일 나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장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2012년부터 노출되기 시작해 지금 이 시점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녹음 파일 전체에 대한 공개·유포 행위와 함께 2~3분 분량의 편집 파일 유포가 위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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