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Δ사회적 경제 기본법 Δ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 Δ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법)을 뜻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사회적 경제기업이 실천해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일반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SG 경영이란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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