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특례’ 논의에 “대상확대 신중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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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벙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군 안팎에선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의 영향으로 “예전 같으면 학력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았을 인원까지 입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 대변인은 또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법안소위에서 예술·체육요원 선발 대상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대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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