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잔혹한 아동학대범죄, 반드시 처벌…공소시효 배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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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여덟번째 시리즈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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