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北 ‘불법환적’ 감시에 해상초계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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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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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 P-3K2 ‘오리온’ (뉴질랜드 국방부) © 뉴스1
뉴질랜드 공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 P-3K2 ‘오리온’ (뉴질랜드 국방부) © 뉴스1
뉴질랜드군이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 감시·단속을 위해 공군 초계기를 파견했다.

5일 뉴질랜드 국방부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공군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P-3K2 ‘오리온’을 일본에 배치했다.

일본 방위성도 “뉴질랜드 항공기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박의 ‘환적’ 등 위법한 해상활동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을 위해 11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유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일미군 가데나 비행장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한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 확보에 임한다는 관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는 일본에 설치돼 있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7개 후방기지 가운데 하나다.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7개국은 이들 기지를 거점으로 동해 및 동중국해 일대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를 밀수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계속해왔다.

뉴질랜드 공군기가 북한의 이 같은 불법 해상거래 감시·단속에 참가하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번 P-3기 파견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뉴질랜드는 북한의 CVID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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