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강행처리’ 움직임에…靑 “입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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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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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9.24/뉴스1
미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9.24/뉴스1
청와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따로 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법과 관련해 여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청와대는 (언론법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8월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들이 9월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날(27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1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에서도 끝내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전날(26일)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부 주요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런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뒤 국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법에 대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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