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태운 부산 기장 산불, 발화점은 ‘무허가 공장’

  • 뉴스1
  • 입력 2026년 1월 23일 21시 54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건물서 발화…미등록 시설이라 안전 점검 제외

21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확대되고 있다. 2026.1.21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1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확대되고 있다. 2026.1.21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건조특보와 한파 속에서 부산 기장군 일대 임야를 14시간 넘게 태운 산불의 발화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방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방 당국의 정기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등록되지 않은 ‘유령 공장’이다 보니 소방관들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와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기장군은 이미 지난 2019년 해당 공장의 불법 건축 사실을 적발했고,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공장 사업주는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해당 공장이 무허가인 탓에 토지 대장에서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소방 전문가는 “지자체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면 건축과에서만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치지 말고, 즉시 소방서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건축물의 합법 여부를 떠나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확산될 위험이 큰 시설(산림 인접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과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로 축구장 18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약 13ha(헥타르)가 불에 타 소실된 것으로 집계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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