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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은 文 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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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10:08
2021년 8월 29일 10시 08분
입력
2021-08-29 10:07
2021년 8월 29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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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서민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지만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236건 중 오직 31.4%만이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한다”며 “언론중재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서민이 아닌 정치권력이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조국 보도뿐만 아니라 최순실 보도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민주 세력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언론재갈법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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