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높이뛰기 韓신기록’ 우상혁·BTS 병역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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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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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DB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DB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 의원의 이같은 개정안은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2m35cm)을 세우며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른 우상혁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해야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 분야는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를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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