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도 9월부터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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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 육공사는 이미 시행

해군사관학교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입생도의 조기 적응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1학년의 이성교제를 금지한 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올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성교제를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에 대해 해사가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국가인권위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해사 측은 “사관생도의 건전한 이성교제 여건 보장을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학년별 집중 인성 및 리더십 교육 때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 시도 등 규정 위반 행위를 구체화해 생활예규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관생도와 훈육 및 교수 요원의 이성교제는 종전처럼 제한된다.

앞서 육군사관학교는 올 2월 생도 간 이성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육군본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군사관학교#이성교제 허용#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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