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준 충족, 靑과 관계없어”…가짜 수산업자 사면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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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5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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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는 5일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이 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씨와 문재인 대통령 간 관계 의혹’을 제기한 데에 “기준을 충족해 사면이 된 것이고 김씨와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기꾼을 특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12월30일) 김씨가 신년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이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당시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면 기준을 충족하게 돼 2017년 말 신년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와대와 김씨는 관련성이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가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을 갖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진을 (김씨가) 갖고 있기는 했으나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관계자는 ‘(내부에) 선물 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재차 ‘선물 받은 사람들을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관계자는 “그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가 어렵다”고만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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