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용 가석방 논의, 절차따라 이뤄질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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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사면론 어느정도 공감
법 아닌 민심 살펴 정치적 결단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언급하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석방 요건과 절차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내리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지만 법무부는 내규를 통해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허용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대상이 되는 복역률을 60%로 낮추겠다고 예고했고, 이 부회장은 7월 28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 가석방이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내가 명확하게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나 (한 분은) 연세도 있고, (한 분은) 여자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 역시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사면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면 주장 자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윤석열#이재용 가석방#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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