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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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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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4일 더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 다음 첫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당장 올해부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16일 월요일에 쉬게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정부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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