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이 부른 민간인이 女대위 성추행…국방부, 2년만에 전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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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5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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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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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공군 여성 대위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피의자들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공군 모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 2019년 상급자인 B대령의 지인 민간인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속 부대에 신고했다.

B대령은 A대위가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자’며 식당으로 데려갔고, C씨는 이 자리에서 술을 권했다고 한다.

B대령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A대위·C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A대위에게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을 남긴 채 갑자기 내렸고, 이후 C씨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게 A대위의 주장이다.

A대위는 이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의 이유로 B대령을 신고했지만, B대령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군 검찰로부터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대위는 C씨에 대해서도 성추행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소했으나, 민간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의원은 “A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군 수사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공군 측은 A대위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에도 B대령과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대위는 B대령이 매긴 근무평점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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