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부교육감-인사위원 반대에도 채용… ‘특혜 넘어 불법’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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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교육청 압수수색 ‘강제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수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백 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분석한 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 조 교육감, 실무진 반대 무시하고 채용 강행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보건진흥원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과 관련된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 부교육감, 당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집무실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산정보 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학교보건진흥원 종합센터를 압수수색해 담당자들의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진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뒤 ‘교사 채용 계획안’을 단독으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교육감이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출신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을 통해 채용심사위원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 5명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전교조 간부였다. 교사 신분이었던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의 정치 자금을 모으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나머지 교사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109회에 걸쳐 비방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직했다.

특별 채용된 이모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패한 뒤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채용된 교사 3명도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함께 전교조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 전교조 ‘선거 공신’ 위한 보상 성격인지 규명
공수처는 당시 김모 전 서울시 부교육감과 특별채용 계획을 심사하는 인사위원들도 해당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데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부교육감은 2018년 11월 조 교육감에게 “직업 공무원인 나와 실무진이 수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채용 계획안 결재와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특히 조 교육감 선거 운동본부에 있던 인사가 채용되면 보은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교육감이 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 채용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에 따라 채용하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시행령을 어기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으로는 공개 채용한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교조가 요구해온 해직교사 5명을 무리하게 채용한 경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선거에 도움을 준 ‘전교조 공신’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특혜 채용’을 해준 것이 아닌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공수처가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정 기자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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