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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인사혁신 성과…“적극행정, 다양성·재해보상 확대”
뉴스1
업데이트
2021-05-09 12:40
2021년 5월 9일 12시 40분
입력
2021-05-09 12:38
2021년 5월 9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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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1.4.22/뉴스1
인사혁신처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 간의 인사혁신 주요 성과로 적극행정 확산과 공직사회 문호 및 다양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 등을 꼽았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지난 4년 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 2019년 도입한 적극행정 제도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과 승차 진료, 워킹스루 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를 추진, 중앙부처 본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8년 6.7%에서 2020년 8.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과장급 여성 비율도 2018년 17.5%에서 2020년 22.8%로 상승 추세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과장급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작년 6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2744개 기관을 추가 고시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정신적 충격(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혈관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하는 등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월부터는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확대와 휴식권 보장 등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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