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득 절반 세금으로…심상정, 폐지 23년 만에 ‘토초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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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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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29/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29/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을 발의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시절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된 지 23년 만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 후 공직자 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직자 부패 방지 대책, 투기감독기구 설립, 단기적인 시장조절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혁신의 시기가 왔을 때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토초세에 대해 “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때야말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과세하는 토초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토초세법 핵심 내용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며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이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토초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이득”이라며 천만 원까지는 30%, 천만 원 넘는 이득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토초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없도록 했다“며 ”단,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3년 이내 매각하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한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토초세 시행을 위해 지자체는 과세대상 토지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법인은 보유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토초세 도입을 통해 ”토지 투기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민간이 매각한 유휴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매입하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특히 기업의 대규모 유휴 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의원은 토초세법 발의와 함께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와 기업보유 토지 전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토지 소유가 2008년 이후 10여년간 여의도 규모의 3200배로 늘었다“며 ”공공자산이 국토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앞으로 최소한 3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재 땅이 없고 너무 비싸다. 이런 땅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나 재확인 하자는 것이다. 토지는 국민의 공공재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 국민의 권리“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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