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스토킹 범죄 철저히 근절…처벌법 계속 보완”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3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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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률 스토킹 대책 충분한지 추가 점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청렴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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