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땅 투기 조사…내주부터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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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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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 2015.8.21/뉴스1 © News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 2015.8.21/뉴스1 © News1
국방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국방부 조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모두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조사자 선별과정과 관련해 “군부대·군 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화 작업을 마쳤다”며 “특정화 작업 후 이뤄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수집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 대변인은 조사자 가족에 대해선 “(민간인이기에)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우선적으로 받고 추후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족·친지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들여다보지 못할 경우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방부는 사업 고시 5년 전을 기준으로 각 군에서 부대개편 업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 등을 담당한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사업을 고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전까지 조사한다”며 “고시한 날 이후에는 가격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방부 땅 투기 논란은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다. 이 때문에 A씨가 30사단 폐쇄 사실 등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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