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유세차에 선 고2 “최악 후보 누굽니까”…법 위반 논란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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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1일 유세 현장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지지 연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했다. 유세 차량에는 청년 지지자 6명도 함께 올랐다.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이 지지 연설을 듣겠다며 대기 중이던 강모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며 소개했다.

강군은 “저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산다.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전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영선 후보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일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전 의원이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전했다.

이에 강군은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가 과연 누굽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이 마무리를 재촉하자 강군은 “그만 하시라고 하시는데, 죄송하다”며 연단을 내려갔다. 이에 전 의원은 “더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해서 마무리하겠다”며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다.

전 의원이 강군의 발언을 도중에 막은 것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여기에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이번 선거에는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2004년생인 강군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강군은 박 후보를 직접 지지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박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사전에 강군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연단에 올렸다. 실수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해 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 지지유세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해서 파생되자 보궐선거 전날까지 활동할 2030 청년 연설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사당동 유세 연설에 나섰던 홍모씨가 최근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홍씨는 당시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대학원생”이라며 박 후보 지지연설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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