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대 총장 만나 “조국 징계 신속 결정해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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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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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가운데)과 정경희 의원(왼쪽)이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위 촉구 방문 항의를 위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을 만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가운데)과 정경희 의원(왼쪽)이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위 촉구 방문 항의를 위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을 만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울대를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정경희 의원은 1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대 총장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세정 총장에게 학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곽 의원과 정 의원은 오 총장에게 “교욱부 입장도 바뀌었으니 서울대도 바뀌어야 할 때다. 교육부에서 물꼬를 터줬으니 서울대의 독자적 자율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대학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려면 혐의사실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 의원과 정 의원, 오세정 서울대 총장, 여정성 교육부총장, 이원우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두 의원은 조 전 장관 교수직 박탈 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통보하며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13일 검찰로부터 기소통보를 받았지만 서울대는 그동안 아무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검찰에 기소된 교수는 15명이었는데, 조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 3개월 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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