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등록 확대’ 공무원 반발에 “부정적 인식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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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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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종식시킬 계기"…KBS 포함 여부엔 "잘 몰라"
"범죄수익은닉법 4월 재보선 후 처리해 바로 적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를 놓고 공직사회에서 반발 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 부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무원들도) ‘좀 공공연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1급 이상이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차관도 될 수 있는데 (이후에) ‘이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샀느냐. 당신, 이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런 게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령에서 일부 직급, 직렬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고려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금 수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확대에 공영방송인 KBS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마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의장은 “김영란법 당시에도 공공부문만 하다 보니까 KBS는 포함되는데 그러면 유사한 다른 방송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정치권에서 (언론사 전체로) 법이 확대된 것”이라며 “지금은 공공기관, 아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있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KBS가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대해선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제 막 재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4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며 “그때 통과시켜서 4월 안에 통과시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게 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선 “박 후보의 제안을 우리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14%’ 인상 논란으로 전격 경질된 데 대해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이유가 되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고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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