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용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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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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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일제시대부터 사용 중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했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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