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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인가 뒤 건물 매입한 용산구청장…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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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09:43
2021년 3월 17일 09시 43분
입력
2021-03-17 09:40
2021년 3월 17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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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전원위원회 소집
건물 매입 과정서 사적 이해관계 발생…자진 신고 위반
관할 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뒤 해당 구역의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5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성 구청장에 대한 이해충돌 발생 여부 논의 결과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라 성 구청장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해 부동산투기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전에 이뤄진 일이지만 사후에라도 권익위에 알리거나 구청 내 반부패업무 담당관에게 자진 신고를 통해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셀프 징계’ 조치를 내려야 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성 구청장은 국회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 규탄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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