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매입 토지 대부분 농지…文대통령 사저 농지 매입 논란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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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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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문 대통령,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매입 경위 밝혀야”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라고 비판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자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안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토지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농업인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이나 용버들을 심었다”며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 변경해 주택 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당시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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