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선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공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 총장이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번 국회에서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유독 최 대표만 기소한 것은 선별 기소고, 최 대표가 평소 가진 검찰 개혁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공소권 남용 기소”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도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당시 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올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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