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공항특별법서 ‘필요시 예타 면제’ 잠정 합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9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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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안소위…'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조항 넣기로

여야가 19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 논란이 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덕신공항특별법 관련 특례조항들을 심사한 결과 예타에 대해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핵심 특례조항도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신도시 건설과 주변 인프라 등 직접적인 공항 건설과 관련 없는 특례조항은 제외키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 예타도 면제 없이 실시하되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자 논의 막판 민주당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 논의 상황을 보고받은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민심 악화를 우려해 예타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소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서로 갑론을박을 많이 주고 받았지만 큰 줄기는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다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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