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발언에 항의…“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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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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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외교부 제공) 2020.11.23/뉴스1
독도 (외교부 제공) 2020.11.23/뉴스1
우리 정부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18일 최영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국제법상으로나 양자관계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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