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의뢰 결정할 위치 아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틀 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사유란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 검사가 속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하위 집행기관 성격의 기구였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 여부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전 3시 8분 접수시킨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고, 사유로는 출국금지 요청 때와 같은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 문구를 적어 넣었다.
수사 의뢰 의결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조사단 담당 업무를 한 A 검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기 전인 3월 20일 출금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이 검사에게 A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이라고 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된 직후인 3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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