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 감염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책임을 물었다.
정 청장은 “(처음에) 전수조사보다는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조사했다”며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후엔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입소와 격리해제 시에 반드시 검사해서 검사 기반의 유입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 기반의 시행을 하지 못한 게 일부 아쉬움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사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정 청장에게 “진작 전수조사를 했으면 대량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전수조사의 시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중순 유행은 신규 입소자를 통한 유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원인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청장에게 “교도소와 다르게 재소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구치소의 특성상 신규 입소 때 철저하게 조사했더라면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또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대량 감염 방지를) 놓친 첫 요인”이라며 “집단수용시설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 청장은 “구치소에는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 14일간 별도 격리한 후 다시 일반 재소자와 같이 입실하게 했고,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방역조치는 시행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특성이 무증상이 많고, 경증인 경우 본인 인지도 어렵고, 발병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어서 14일 격리만으로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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