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내달 중순 공식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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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지명]與, 인사청문회 최대한 서두르기로
野, 인사위 구성에 비협조 가능성
검사 인선 난항땐 수사 개시 늦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데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자칫 공수처장만 있고 검사, 수사관이 없는 ‘개문발차’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다 해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공수처 차장과 검사 인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 몫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면 피할 생각이 없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30명 이상 50명 이하 규모인 공수처 검사 인선과 그 이후 본격화될 공수처 수사도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초대 공수처장#김진욱#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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