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논란 속 공포…北인권단체, 헌소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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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0일부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다. 정부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심의·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즉시 공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공포를 보도자료 등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센 이 법안을 슬며시 공포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북전단을 날려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북한인권 단체 전환기정의네트워크 등 27개 단체는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반 헌법적, 반 인권적 과잉입법”이라면서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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