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대북전단금지 ‘무효화’ 법안 발의…“반헌법적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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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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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무효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제24조)과 금지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제2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본회의 통과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열흘간 방미해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논의한 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북전단 금지를 골자로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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