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주축 ‘처럼회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4시 32분


코멘트

"檢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은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역할을 이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사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당 지도부와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남국·김승원·이규민·유정주·윤영덕·장경태·오영환·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최강욱 의원 등이 공소청 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