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내가 방송법 위반?…방영전 드라마 딴지건 野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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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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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오른쪽)과 유정화 미디어특위법률지원단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생방송 당시 탁 비서관이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 제작 방침을 KBS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News1
국민의힘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오른쪽)과 유정화 미디어특위법률지원단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생방송 당시 탁 비서관이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 제작 방침을 KBS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News1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받아쳤다.

탁 비서관은 29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측이 JTBC가 내년 1월 방송 예정인 ‘언더커버’(가제)가 공수처를 미화한다며 방영계획 철회를 촉구한 것에 대해 “연출자의 의도를 설명한 후 중계기술팀과 협의를 거쳐 송출된 대통령의 연설방송과 아직 방송도 안된 드라마를 예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편성도 하지말라는 주장을 하는 야당, 둘중 무엇이 방송법위반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탁 비서관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25일 여성 인권변호사가 공수처장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JTBC 드라마 ‘언더커버’ 방영계획 철회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탁 비서관은 KBS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생중계하면서 흑백 화면으로 처리한 것은 자신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협의과정 속에 나온 결과물로, 국민의힘의 ‘방송 중단 요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KBS가 지난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한 것은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며 “이는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다음날 탁 비서관을 고소했다.

이에 앞서 2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냐”며 “나치 선동가 괴벨스가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듯이, JTBC는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하여 선전과 선동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방영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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