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이어 윤석열 직무복귀?…靑, 긴장 속 예의주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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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사건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긴장감도 높아진 분위기다.

청와대는 정 교수 사건과 윤 총장의 법적대응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두 사건은 각각 윤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 계기와 그 결과의 정당성에 관한 1차적 판단이라는 데서 관심을 모은다.

검찰의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 수사는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받던 윤 총장이 하루 아침에 검찰개혁 대상으로 전락되는 계기가 됐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발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결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며 징계를 재가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도 일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총장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은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정당성을 잃었다며 몰아붙이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사모펀드, 증거위조 등 혐의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실형은 막지 못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기소 절차의 문제로 지적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등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권한 남용은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여권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고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된 점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도 입시비리,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1심 판결일 뿐 확정 판결이 아닌 데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일치된 판결을 나온 경우도 있는 만큼 정 교수의 상급심 재판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말 3마리’에 관한 뇌물 여부, 경영승계 작접 존재 여부 등 핵심 내용이 하급심에서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최종판단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심리로 열리는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이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붙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하면 추 장관-윤 총장 간 갈등 사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 총장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권의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정직 2개월이란 징계 처분은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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