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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비난받는데…정작 北은 침묵, 왜?
뉴스1
업데이트
2020-12-23 14:57
2020년 12월 23일 14시 57분
입력
2020-12-23 12:51
2020년 12월 23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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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모습.(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6.23/뉴스1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튿날인 23일 오전 기준 북한 노동신문을 비롯해 북한 매체들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 법을 추진할 때는 북한이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 당국을 향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분의 조처’를 세우라고 위협할 당시 정부는 이미 관련 입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쏟아낼 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부는 이 법을 추진하면서 북측을 반응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법률안과 같이 우리측에서 남북합의 준수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북측에 더욱 강력하게 철저한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합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재까지도 정작 북한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날 국무회의를 거친 법안은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곧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은 내년 3월 말께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북한이 이에 대해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침묵의 또다른 이유는 국제 사회의 비난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유엔과 미국 의회·정부는 물론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법안이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낸다. 특히 미국 의회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법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고려해 북한이 반응을 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내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준비하며 ‘80일 전투’에 매진하고 있다. 80일 전투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대남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내부 결속에 집중하며 정중동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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