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출신 태영호, 10시간2분간 ‘김여정하명법’ 문제점 지적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4일 08시 21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약 10시간2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태 의원은 전날 오후 8시49분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10시간2분여만인 이날 오전 6시52분쯤 발언을 종료했다.

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보수와 진보가 손잡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 나아갈 때라며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필리버스터를 마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다는 문제가 있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8시50분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종결 표결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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